민노 “신용회복기구 제도화는 채권 금융기관을 사법화하는 것” 비판
‘개인파산은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에 민주노동당이 이의를 제기했다.
이선근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20일 논평을 내고,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시도에 대해 “파산부 판사들의 판단능력을 불신하면서 고의파산 등으로 인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증가 등을 우려할 것이 아니라, 지급불능 상태에 이른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더욱 생산적일 것”이라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은 파산신청이 “개인의 낭비, 도박, 카드 돌려막기, 재산 은닉 등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파산신청자는 파산신청 이전에 각종 신용회복 프로그램에 가입해 채무상환이행을 위해 노력한 실적을 파산신청서에 첨부해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통합도산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본부장은 개인파산·면책제도에는 “채무자가 재산 은닉 등 부정한 방법을 썼을 경우 면책결정을 취소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각종 장치를 (이미) 제도화하고 있다”며 “김 의원이 법 절차를 거친 개인파산제 신청자를 ‘도덕적 해이자’라며 비난하는 것은 법원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겠다는 것”이라 비판했다.
또한 “채무자들을 채권금융기관이 주도한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에 가입해 이행실적을 판정받게 하겠다는 것”은 “법원의 결정과 법률을 무시하면서 채권 금융기관을 사법기관화하겠다는 것”이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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