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기한 연장...MB '충분히 수사 마친 상태'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한이 내달 10일까지 한 차례 연장됐다.
30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전날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이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1일 구속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이 전 대통령의 만료일은 내달 10일까지 연장되게 됐다.
구속기한 연장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혐의가 방대하다 보니 기소하기까지 시간이 부족해 구속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국민의 관심이 큰 사건에서 정상적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이 전 대통령이 적절한 방법으로 조사를 받도록 설득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구속기한 연장과 함께 이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다.
같은 날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구속 기간 연장의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 등을 언급한 뒤 검찰은 이미 기소•불기소 결정을 하기에 필요하고 충분한 수사를 마친 상태”라고 주장했다. 또 전날 이 전 대통령 측은 “향후 검찰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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