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문충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세월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탓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자유한국당의 박근혜 전 대통령 옹호 발언은 헌법과 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자유한국당의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 옹호 발언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고 있다”면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 홍지만 대변인의 박근혜 전 대통령 옹호 발언을 사과한지 하루 만에, 이번에는 정유섭 의원이 공개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월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탓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세월호가 빠지고, 구할 수 있는 사람을 못 구한 게 아니다’라며 ‘박 전 대통령이 전원구조를 지시했다고 1명이라도 더 구조했겠느냐’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말을 듣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정 의원의 발언은 잘못됐다’고 진화하고 나섰지만, 이미 활시위에서 떠난 뒤였다”라면서 “정유섭 의원의 주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헌법 제7조와 헌법 69조 대통령 취임선서 조항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304명의 국민이 죽어가는 동안 국가와 대통령이 없었다”며 “대통령과 청와대는 책임을 면하기 위해 보고일지를 조작하고, 공문서를 변개하는 것은 물론,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분열을 공작하는 천인공노할 일을 저질렀다”고 개탄했다.
김현 대변인은 “대통령의 행위를 옹호한다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탈 행위”라며 “이런 의원을 보유한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선거에 나서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을지 궁금할 뿐”이라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