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10일까지 긍정적인 답변 기대"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인천공항공사와 제1여객터미널에 입점한 면세점들간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31일 인천공항공사는 입장문을 통해 "면세사업자들이 임대료 조정안에 대한 회신기한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오는 10일까지 연장조치해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나 추가적인 대안제시 및 협의기간 연장은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임대료 조정과 관련해 지난 22일 면세점업체들에게 기존의 여객분담율 감소비율 적용안 외에 추가로 매출감소율 기준 적용안을 제안했고 지난 30일까지 의견 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면세점업체들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회신기한 연장 요청 문서를 요청했다.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매출증가율이 1%에 불과하여 실요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전년도 신라면세점 등 6개 업체의 매출증가율은 평균 5.4%의 견실한 성장을 보여와 업계의 주장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면세점업체들이 객관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사실을 기초로 소모적인 이슈 제기를 자제하고 공사가 복수로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최종 시한인 4월 10일까지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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