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현장서 교통사고 사망 '소방교육생' 2명 훈장 추서
출동현장서 교통사고 사망 '소방교육생' 2명 훈장 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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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옥조근정훈장 추서 뒤 국무회의 의결 거칠 예정"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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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전일 출동 현장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소방교육생 2명도 훈장을 받게 됐다.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소방교육생 2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고 당시 직무행위를 하다 숨진 것으로 보고 순직 공무원에게 주는 옥조근정훈장이 추서된다.

앞서 소방교육생 2명은 전일 오전 9시 46분께 충남 아산시 둔포면의 한 국도에 개가 줄에 묶여 도로에 방치돼 있다는 동물구조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개를 포획 중 25t 트럭과 소방차가 추돌하면서 참변을 당했다.

이에 행안부는 두 교육생에게 옥조근정훈장을 먼저 추서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지방공무원법 제36조 7항에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돼 실무수습 중인 사람은 그 직무상 행위를 한 경우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소방관 등 교육생 3명을 숨지게 한 트럭 운전자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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