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만우절이라고 112 장난전화 했다간 최대 5년 징역”
경찰, “만우절이라고 112 장난전화 했다간 최대 5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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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욕설, 폭언 등의 범죄신고와 무관한 장난전화도 처벌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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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등을 대체로 하는 만우절날 112에 장난 전화했다간 최대 5년 이하 징역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1일 경찰청은 만우절을 전후한 허위·악성 112 신고에 대해 횟수에 관계없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엄정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허위신고 처벌현황은 2013년(1837건), 2014년(1913건), 2015년(2734건), 2016년(3556건), 2017년(4192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아울러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된 피의자는 2013년 188명에서 지난해 1059명으로 약 5배 가량 증가했다.

이에 경찰청은 고의성이 짙은 허위 신고가 명백하고 신고내용이 중대하거나 경찰력 낭비가 심한 경우 단 1회라도 형사입건 하는 등 강력 처벌을 할 예정이다.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또한 112 신고접수요원에 대한 성희롱 및 욕설 등의 폭언, 범죄신고와 무관한 장난전화 등을 반복하는 경우, 법적 처벌이 가능함을 1차 경고하고 그럼에도 이와 같은 행동을 지속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호기심이나 장난, 사적인 불편·불만 해소 등을 이유로 112에 허위로 신고하는 등으로 인해 위험에 처한 가족이나 이웃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한다”며 “허위신고 등 불필요한 경찰출동요청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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