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울 서초서 등 5개서에 '자기변호노트' 시범운영
경찰, 서울 서초서 등 5개서에 '자기변호노트'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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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중 답변과 조사 주요내용 등 스스로 기록하고 점검할 수 있어
경찰이 2일부터 3개월간 서울지방청 소속 서초, 광진, 용산, 은평, 서부서 등을 대상으로 피의자 ‘자기변호노트’를 시범 운영한다 / ⓒ시사포커스DB
경찰이 2일부터 3개월간 서울지방청 소속 서초, 광진, 용산, 은평, 서부서 등을 대상으로 피의자 ‘자기변호노트’를 시범 운영한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경찰이 2일부터 3개월간 서울지방청 소속 서초, 광진, 용산, 은평, 서부서 등을 대상으로 피의자 ‘자기변호노트’를 시범 운영한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에 시범 운영되는 ‘자기변호노트’는 피의자가 조사 중 자신의 답변과 조사 주요내용 등을 스스로 기록하고 점검할 수 있는 소책자이다. 
  
자기변호노트는 경찰청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협의해 작성했으며 노트사용설명서, 자유메모, 체크리스트, 피의자 권리안내 등의 4개 장 24쪽 분량으로 구성돼 있다.
  
피의자는 자기변호노트에 자신의 진술내용을 즉시 기록해 조사과정 및 앞으로 소송절차에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변호인 조력권, 진술거부권, 조서 확인 등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항목별로 점검함으로써 당황하거나 긴장하지 않고 조사에 응할 수 있게 된다.
  
자기변호노트 작성을 원하는 사람은 시범운영 경찰서 조사실 입구 등에 비치돼 있는 자기변호노트를 지참해 피의자로 조사받을 때 사용할 수 있다. 
  
유치장의 유치인도 노트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시범운영 경찰서 홈페이지에는 파일이 게시돼 있어 출력도 가능하다.

이 같은 방침은 앞서 기존에는 조사 중 피의자의 기록에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경찰청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및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해 지난 2월부터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의 기록을 보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이번 ‘자기변호노트’ 시범운영으로 변호인이 없거나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하지 않은 피의자도 자신의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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