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신혼부부 대상 민간 임대주택 시세 70~85%대 공급'
정부, 청년-신혼부부 대상 민간 임대주택 시세 70~85%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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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시세 70~85%로 공급할 예정이다 /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료화면 / ⓒ뉴시스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시세 70~85%로 공급할 예정이다 /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료화면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시세 70~85%로 공급할 예정이다.

4일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 방안이 반영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7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4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이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임차인 선정 기준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금출자, 공공택지, 용적률완화, 촉진지구 지정 등을 지원받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우선 공급한다.

또 최초 임대료는 주변 임대시세를 기준으로 일반공급 대상자는 95퍼센트 이하, 특별공급 대상자(월평균소득 120퍼센트 이하인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는 85퍼센트 이하로 하며, 총 세대수에 20퍼센트 이상을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하도록 했다. 

더불어 공정하게 임차인을 선정하도록 30호 이상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 공개모집 방식으로 임차인을 모집하고, 종전 임차인이 퇴거한 주택 등을 공급하기 위해 최초 임차인 자격과 동일한 기준으로 예비 임차인을 상시 모집하도록 했다. 

다만 준공 후에 3개월 이상 임차인 신청이 없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임차인의 자격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청년(신혼부부 포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연 2만 4천 실) 공급 확대를 위해 청년의 임대수요가 높은 지역에 소규모 촉진지구 사업이 가능하도록 촉진지구의 최소면적 기준(현재 5천㎡)을 지자체 조례로 2천㎡까지 완화할 수 있는 역세권의 범위에 대학교, 연구소도 포함했다. 

또한 도심지역에서 촉진지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촉진지구와 지구계획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한 경우 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지역으로 주거지역뿐 아니라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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