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 사선변호인이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생중계가 부당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4일 박 전 대통령의 전 사선변호인인 도태우 변호사는 “1심 선고를 전체 생중계하기로 한 재판부의 결정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일부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날 도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전면 무죄를 다퉈 2심에서도 사실관계를 치열하게 다툴 여지가 있다”고 언급하며 “생중계 결정 범위가 제한되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도 기본적 지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판결 주문과 적용 법조 외 부분은 녹화나 중계를 허용하지 말아 달라”고 가처분 신청서를 통해 요청했다.
앞서 법원은 전날 오는 6일 열릴 예정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 대한 TV생중계를 허용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는 점을 고려해 오후 2시 10분부터 선고 공판 내용을 TV로 생중계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해 대법관 회의에서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면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라 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생중계할 수 있도록 개정한 바 있다.
특히 앞서 재판부는 생중계 여부를 놓고 박 전 대통령 측에 의견을 물었고, 박 전 대통령 측은 “생중계를 동의하지 않음을 밝힌다”는 내용의 자필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생중계를 하기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