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임대차법, 10년간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등 핵심조항 빠져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냈던 민주노동당이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에 대해 ‘표절법안’이라는 시비에 이어 ‘반의 반쪽 민생’이라 비판했다.
임동현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국장은 21일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민노당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발의한 지 2년 6개월 만에” 여당 부동산특위가 개정 추진 계획을 뒤늦게 들고 나왔다며, “어떤 정치세력이 민노당의 정책을 차용하더라도 ‘지적재산권’을 내세워 이를 터부시하지는 않”으나 “차 떼고 포 떼어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킬 때는 받아들이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임 국장이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에 대해 ‘차 떼고 포 뗐다’고 표현한 이유는 민노당 개정안에있는 ▲10년간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전세의 월세 전환 산정율을 연 10% 내로 제한 ▲임대료 과다인상에 대한 시정명령제 도입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도에 설치 등이 빠졌기 때문이다.
이에 임 국장은 “반의 반쪽 민생은 이벤트성 민생보다 더 나쁘다”며 “민노당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에 노력할 방침”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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