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배 선장자격 취득요건 등 선박 안전관리 강화
낚시배 선장자격 취득요건 등 선박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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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승선 경력 있어야 낚시배 선장자격 취득
지난 해 12월 3일 인천 영흥도 인근해상에서 9.77t 낚시어선과 336t 급유선이 충돌해 낚시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해 수십명이 사망한 바 있다 / ⓒ뉴시스 자료화면
지난 해 12월 3일 인천 영흥도 인근해상에서 9.77t 낚시어선과 336t 급유선이 충돌해 낚시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해 수십명이 사망한 바 있다 / ⓒ뉴시스 자료화면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낚시배 선장자격 취득요건, 운항기준, 안전장비 기준 등이 강화된다.

5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연안선박 안전관리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해 12월 영흥도 충돌사고와 지난 3월 여객선 좌초사고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연안선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이날 안전관리 강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낚싯배 경우 경험 미숙으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 2년 이상 승선 경력(현재 경력제한 無)이 있어야만 선장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운항기준과 안전장비도 한층 강화키로 했다.

또 연안여객선 경우 운항관리자 부재로 승선관리가 미흡한 기항지(섬) 관리를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의해 운항관리자 증원을 추진하고, 승선확인 자동화 시스템(승선권 스캔)을 구축토록 했다.

연근해어선은 조업 중인 어선의 위치 확인을 강화하고, 악천후시 소형어선의 출항기준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 좁은 수로 등 사고 위험이 높은 해역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일단 정부는 통항이 빈번한 좁은 연안수로의 수심, 폭, 교통량 등 통항여건을 조사하고, 소형선박 전자해도에 지도정보 외에 위험정보(항행주의, 사고다발 등) 표출 등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해경서별로 운영 중인 긴급신고전화 접수를 지방해경청으로 통합하고, 전문구조인력이 배치된 ‘구조거점 파출소’를 운영하는 한편, 출동 접수부터 현장 도착까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훈련을 강화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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