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ㆍ중견기업, 민간입찰 경우…정부 나서야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정부·여당이 5일 발표한 공공조달과 민간하도급시장에서 최저임금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제때 반영하도록 하는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뿌리산업인 중소주물단조업체 180개사가 최저임금상승과 공공조달 구매가격을 비례 인상하라고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일단 정부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와 수탁기업협의회를 통해 이들에게 납품단가 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홍보시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상청인 대기업 혹은 중견기업들이 자발적인 시행이 따라야 한다는 문제가 생긴다.
일단 정부는 이들 기업이 하도급업체에게 '납품단가에 불만을 갖고 조정협의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보복할 경우 처벌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복행위 1회 시정조치가 내려지면 바로 공공부문 입찰자격을 제재하도록 한다.
또 당정은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를 ‘공급원가 변동’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수위탁 기업 간 상생협력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종전에는 하도급 관계에만 적용됐다.
뿌리산업 업계에서는 이번 정책의 효과가 당장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청인 민간 대기업의 자발성을 담보하기 힘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의 납품단가 조정협의신청 보복이 발각되면 공공부문 입찰자격이 제한한다는 것인데 공공부문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들도 많다”며 “단조업계에서는 100% 민간 입찰이기때문에 공공부문에 입찰하지 않는 업체들에 처벌규정을 추가조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가가 상승했을 때 대기업이 이를 얼마나 제대로 반영했는지도 정부기관이 기준을 만들어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단조업계 관계자는 “중소 단조업계는 인건비, 원자재 가격 등이 폭등해 사업이 존폐기로에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민간대기업 납품변동 가격을 정부가 직접 재조사하고 향후엔 점수화하는 등의 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5일 당정에 따르면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등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조정내용을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반영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 조사’를 5월 말과 12월 두차례 실시해 인건비 산정이 제때 이뤄지는지 모니터링한다. 또 12월말 임금 조사 결과 발표에 따라 이듬해 임금에 납품단가 계약액을 조정발표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지표’에는 임금 인상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실적을 반영해 계약금액 인상분을 반영한다.
조달청이 3개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할 경우 공공기관들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기업들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다수공급자계약’의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
이번 대책은 올해 16.4%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중된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대기업, 중견기업과 정부가 나눠져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