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검사, 부당한 지휘감독 거절 가능케...진선미 ‘검찰·수사 개혁법’발의
일선검사, 부당한 지휘감독 거절 가능케...진선미 ‘검찰·수사 개혁법’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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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정에서의 부당한 외압이나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것이 사법개혁의 첫 걸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밝힌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월을 기준으로 119구급대가 배치되지 않은 곳은 전국 총 95개소에 달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진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수사 개혁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소위 ‘검사동일체 원칙’이라 불리는 검찰이 내부 의사결정과정을 투명화하고 일선검사들이 상급 검사의 부당한 지휘감독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또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피의자 신문과정을 녹음하고 수사에 관여한 경찰·검사의 실명을 공소장에 기재하는 등 인권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수사 개혁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상급 검찰청의 사건 지휘를 모두 서면화해 상급청이 전화나 대면 등 기록되지 않는 방법으로 지휘권을 행사해 정치적 중립위반 논란이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문제의 소지를 없앴다.

또 수사와 관련한 상급자의 부당한 지휘나 요구에 대해 일선 검사들이 이를 거절하거나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해 명문상 존재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절차가 없어 사문화됐던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대폭 강화햇다.

일선 검사의 거절이나 이의제기 사유는 모두 기록해 최장 30년간 보존되며, 부당한 지휘감독을 거절하거나 이의제기 한 검사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징역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검찰의 외부기관 파견 관행은 각 기관 정보 수집이나 사찰로 이어져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에 따라 검찰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다른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 파견될 수 없도록 하고 해당 기관 직위를 겸직할 수 없게 했다.

수사개혁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수사실명제’를 도입해 수사에 관여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모두 공소장과 불기소 결정서에 실명기재를 의무화했다.

또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반드시 녹음하도록 하고 ▲피의자가 원하거나 ▲살인·강도·강간·마약 등 강력범죄 ▲피해액 5억 이상의 사기·횡령 등 중요범죄는 피의자 신문과정을 영상녹화하도록 의무화해 신문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나 협박 등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게했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진선미 의원은 “수사과정에서의 부당한 외압이나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것이야말로 사법개혁의 첫 걸음”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경찰과 검찰이 신뢰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를 밝혔다.

진 의원은 또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앞으로도 국민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차원의 사법개혁 방안을 고민해볼 것”이라고 지속적인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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