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생아 사망...수십년간 이어진 관행이 원인'
경찰, '신생아 사망...수십년간 이어진 관행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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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간 지속된 주사제 나눠쓰기 관행...그리고 방기하거나 묵인한 사람들
경찰이 지난 해 발생한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사망과 관련해 25년 동안 감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관행이 문제였다고 밝혔다 / ⓒ시사포커스DB
경찰이 지난 해 발생한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사망과 관련해 25년 동안 감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관행이 문제였다고 밝혔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경찰이 지난 해 발생한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사망과 관련해 25년 동안 주사제를 나눠쓰는 등 감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관행으로 비롯됐다고 밝혔다.

6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돼 결과를 발표하고 주치의인 조 모 교수와 전임 실장 박 모 교수, 수간호사 A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경찰은 수년간 이렇게 지속된 관행을 의사와 간호사 모두 묵인한 끝에 신생아 사망 사건이 일어났다고 결론 내렸다.

이날 경찰 브리핑을 통해 이런 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이들은 영양제를 나눠 투약하는 ‘분주’를 관행적으로 해왔으며 영양제를 주사기에 담은 채 4시간 동안 실온에 방치하는 등 균 감염 위험을 높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은 이런 관행에도 불구 감염관리체계에 해당하는 전반적인 의료 수칙을 지키지 않고 감염교육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이런 잘못된 관행을 방기하거나 묵인해 신생아들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경찰은 이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사고 당일 감염•위생 관리 지침을 어겨 이 사건을 일으킨 혐의로 주치의 조 모 교수와 전임자 박 모 교수, 수간호사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기소 의견으로 10일 검찰에 구속 송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생아 중환자실 교수와 전공의, 간호사 2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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