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앞으로 미세먼지가 심해 결석할 시 질병결석으로 인정되는 등 ‘학교 미세먼지 대책’이 마련됐다.
6일 교육부는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 강화, 교실 내 공기정화장치 확대 설치방안, 학교 실내 체육시설 설치 지원, 어린이와 호흡기질환자 등 민감군 학생에 대한 보호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우선 교육부는 학교 실내 공기질 강화를 위해 미세먼지(PM2.5) 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외기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로 인해 교실 내 머무르는 시간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공기정화장치(환기시설, 공기청정기 등) 설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축학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 기존학교도 학교건물 여건 등을 고려해 기계환기설비의 설치를 우선 고려하되, 부득이한 경우 공기청정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 실내에서는 실내화 착용지도, 바닥청소는 매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주 1회 이상 진공청소기 및 물청소를 권장키로 했다.
더불어 미세먼지가 나쁜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체육수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학교의 실내 체육시설 설치를 지원키로 했다.
특히 유아와 어린이,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들에 대한 보호 관리 방안을 강화되는데 학교는 호흡기질환, 천식, 심•뇌혈관질환, 알레르기 등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들을 학년 초에 파악해 관리한다.
또한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일 경우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의 결석을 질병결석으로 인정하도록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유치원 원아는 별도의 진단서 없이도 미세먼지 ‘나쁨’ 이상시 결석(질병결석)할 경우, 유아학비 지원금 산정을 위한 결석일수에서는 제외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