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면세점 이어 신세계면세점…인천공항공사 27.9% 인하안 ‘수용’
신라면세점 이어 신세계면세점…인천공항공사 27.9% 인하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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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 면세점업체들, "대기업과 같은 임대료 인하는 생존 문제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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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입점한 면세점업체들이 하나 둘 인천공항공사의 방안을 수용하는 분위기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시한 임대료 27.9% 인하안을 수용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영업 환경의 변화로 인한 어려움을 감소하고 파트너로서 발전적인 방향을 찾아 나가기 위해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한 인하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임대료 협상 장기화에 대한 사회적 우려에 공감해 어렵지만 결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면세점업체들은 사드보복의 장기화와 제2여객터미널 개항에 따라 임대료 측정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는 이들에게 일괄적으로 27.9% 인하하고 6개월마다 이용객 감소분을 반영해 재정산하는 방안과 30% 인하를 우선 적용 후 일정 기간의 매출을 전년도와 비교해 임대료를 정산하는 방식 중 택하라고 통보했다.

이어 해당 두 가지 임대료 조정안에 대한 회신기한을 오는 10일까지 해줄 것이며 더 추가적인 대안제시 및 협의기간 연장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신라면세점도 지난 3일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한 인하안이 면세점업계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점도 있으나 임대료 인하 폭을 결정할 실질적 대안이 없다는 인천공항공사의 고충도 이해가 된다”며 인하안을 수용한 바 있다.

그러나 중소·중견 면세점업체들은 “대기업과 같은 임대료 인하는 생존 문제다”며 “인천공항공사에서 2015년 입찰시 중소·중견에 제시한 대기업 대비 약 35~40% 수준의 임대료와 같이 영업요율 차등 적용을 요청한다”고 공동대응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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