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흘린 밥 주워 먹어" 3살 원생 학대한 교사 집유
"흘린 밥 주워 먹어" 3살 원생 학대한 교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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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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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유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판사 박재성)은 아동학재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어린이집 보육교사 A(31)씨에게 집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말부터 같은해 4월 말까지 인천시 연수구 한 어린이집 내 보육실 등에서 3살 원생 2명을 수 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원생이 밥을 먹다가 바닥에 흘린 밥풀을 강제로 주워 먹게 하고 탁자 위에 흘린 밥풀을 억지로 먹게 했다.

또한 장난감이 담긴 바구니를 엎은 뒤 간식을 먹지 않고 혼자 놀던 원생에겐 모두 정리하라고 시키고선 다른 아이들만 데리고 수업가기도 했다.

이외에 미술 활동 수업 때 그림을 잘 못 그렸다는 이유로 그림 종이를 구겨 원생들을 향해 던지는 등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보육교사는 일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상당하지만 학대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일부 피해 아동 측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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