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운명 말 세 마리에 달렸나…말 구입비 뇌물 관건
이재용 부회장 운명 말 세 마리에 달렸나…말 구입비 뇌물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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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 뇌물 공여 액수 72억원→36억원→72억원→?
박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 액수가 말 3마리에 대한 구입비를 포함해 72억9427만 원이라고 판단하면서, 말 세 마리 구입비를 뇌물로 볼지 여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최종심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박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 액수가 말 3마리에 대한 구입비를 포함해 72억9427만 원이라고 판단하면서, 말 세 마리 구입비를 뇌물로 볼지 여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최종심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지난 6일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2부는 박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 액수가 말 3마리에 대한 구입비를 포함해 72억9427만 원이라고 봤다. 이에 말 세 마리 구입비를 뇌물로 볼지 여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최종심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 재판은 2심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뇌물 액수가 줄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을 기소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지원 213억 원(약속 135억 원 포함)을 뇌물로 봤다. 1심에선 제공한 말 3필과 보험료 등 72억 원만 뇌물로 판단했다. 이로 인해 이 부회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2심에선 “말의 소유권은 삼성에게 있으므로 이를 빌려 탄 사용 이익만 뇌물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액수는 36억 원만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에서 이 부회장 1심 판결과 같은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 액수가 72억9427만 원이라고 봤다.

재판부마다 이 부회장 뇌물 액수가 달라진 점은 말 3마리에 대한 구입비에 대한 판단이 달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말 3마리 구입비를 뇌물로 본다면 이 부회장 뇌물 공여액은 2심에서 적용한 36억 원에서 72억 원으로 많아지면서 횡령액도 그만큼 늘어난다. 따라서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 환송할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횡령액 50억원 이상이면 징역 5년 이상 사유에 해당해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다. 이럴 경우 이 부회장은 다시 구속 수감된다.

법조계 일각에선 대법원에서 이 부회장 2심 판단의 법률적 오류를 판단하는 만큼 이번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많다. 반면 1심 2심 판단이 달랐을 뿐더러 박 전 대통령 1심에서 이 부회장 1심 내용과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을 보더라도 영향은 있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고법 재판 판결 내용을 놓고 법률적 판단을 내리는 데 상당한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박 전 대통령 2심 판단을 보고 법률적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높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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