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자전거전용차로 위반시 과태료 부과




[시사포커스 / 강종민 기자] 서울 도심의 한복판인 종로 1가-5가 2.6㎞ 구간에 자전거 전용차로가 8일 개통됐다
자전거전용차로는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 안전표지, 노면표시를 통해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된 자전거도로 중의 하나다. 서울시는 자전거 이용자 안전을 위해 태양광매립형 LED등을 매립했으며 앞으로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는 자전거전용차로 위반시 과태료가 부괴된다.
이날 자전거전용차로 개통을 기념하는 대규모 퍼레이드가 자전거 이용자 1천명이 참가, 종로-흥인지문-청계천로-종로 6㎞ 순환구간에서 펼쳐졌다. 한편 자전거 퍼레이드에 참가해 광화문에서 종로2가까지 함께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동차로 가득찼던 도시를 사람을 위해 비워야하는 시대가 왔다”면서 “시내전역에 자전거도로를 내 서울을 보행 친화적 자전거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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