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대통령과 주변 인물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도 함께 발표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돼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추가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긴다.
9일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통령을 이날 구속기소하고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된 지 178일 만에 기소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해당 기간 동안 진행된 바 있는 이 전 대통령과 주변 인물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도 오후에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검찰은 앞서 구속영장 청구 당시 뇌물 수수와 횡령 등 무려 14가지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이 가운데 뇌물은 삼성이 대납한 다스 수임료 70억 원과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건넨 22억 원 등 모두 110억 원 가량이다.
또 차명소유한 다스에서 350억 원을 횡령하고, 다스 투자금을 반환 받기 위해 청와대와 외교 공관을 사적으로 동원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다만 일부 수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혐의 등도 남아 있어 검찰이 몇 가지 혐의를 적용할 지 여부도 관심사다.
여기에 검찰의 이 같은 혐의 적용과 달리 이 전 대통령 측은 정치 보복을 주장하며 검찰 조사를 전면 거부하고 있어 향후 법정에서 법리다툼 또한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면 재판 준비기일을 거쳐 내달 초•중순쯤 증인신문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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