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존엄성 중대하게 침해하는 인격에 대한 살인 행위"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대법원은 지난 2016년 이른바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부모 3명에 대해 징역 10년에서 15년형을 확정했다.
10일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부모 김 모 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초 원심은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15년, 이 모 씨에게 징역 12년, 박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피해자의 정신세계를 파괴하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인격에 대한 살인 행위와 다름없다”고 지적하며 형을 확정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6년 5월 서로 공모해 한 섬마을 초등학교 여교사를 관사에서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당초 1심은 이들이 범행을 공모한 것을 인정하고, 간음미수행위는 단독범행으로 인정해, 징역 18년, 13년, 1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과 동일하게 유죄로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각 징역 10년, 8년, 7년으로 감형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차 범행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은 공모공동정범, 합동범을 인정할 수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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