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車 적정운임 보장제...오는 2020년부터 2개품목 우선도입
화물車 적정운임 보장제...오는 2020년부터 2개품목 우선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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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대비 운임은 하락...과로, 과적, 과속 운전 관행 개선 기대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2020년부터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 품목에 우선 도입한다 / ⓒ뉴시스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2020년부터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 품목에 우선 도입한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2020년부터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 품목에 우선 도입한다. 

10일 국토부에 따르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이 지난 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화물차 운임은 운송업체 간 과당 경쟁과 화주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칠 정도로 낮은 수준이었다. 

부산-의왕 간 40FT 컨테이너 화물 1개를 기준으로 보면, 정부에 적정운임으로서 신고 된 화물운임(편도)은 75만 원이었으나,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화물운임은 2017년에는 45만 원 수준으로 신고운임 대비 약 60%에 불과했다.

여기에 지난 2005년에도 실제 운임은 38만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10년 이상 화물운임이 상승하지 못했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오히려 하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동안 이러한 저운임 상황에서 화물운전자들이 수입 보전을 위해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바로 도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계속돼 왔다.

다만 우선 정부는 내년부터 2개 품목에 대한 원가조사에 착수하고, 화주, 운송업계, 차주로 구성된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10월 말까지 2020년에 적용할 안전운임을 공표할 예정이다. 

한편, 화물차 안전운임 대상이 아닌 화물 중 일부에 대해서도 운송사업자가 화주와 운임 협상 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운송원가를 산정하고, 안전운임과 병행해 공표할 계획이다. 

같은 날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차 안전운임 도입을 통해 화물시장의 근로여건이 향상되고, 낮은 운임을 만회하기 위한 과로, 과적, 과속운전 관행이 개선되는 등 안전한 도로교통의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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