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朴 전 대통령 1심 판결 불복 항소...2심으로 이어진다'
검찰, '朴 전 대통령 1심 판결 불복 항소...2심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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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고 이에 따라 양형이 부당하게 내려졌다"
11일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1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징역 24년 형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해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 ⓒ시사포커스DB
11일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1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징역 24년 형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해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1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징역 24년 형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해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장에서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고 이에 따라 양형이 부당하게 내려졌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따라 검찰의 항소 의지에 박 전 대통령은 의지와는 상관없이 2심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 검찰은 2심에서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과 관련해 제3자 뇌물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18가지 혐의 중 16가지만 유죄로 인정했는데 검찰은 나머지 2개에 대한 유무죄 여부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서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 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18가지 혐의 중 16가지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과 벌금미납시 3년간 노역장에 선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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