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톤미만 택배차량 신규허가...택배대란 '어느정도 해소되나?'
1.5톤미만 택배차량 신규허가...택배대란 '어느정도 해소되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부터 1.5톤 미만 차량 신규허가...택배 이외 허가 엄격히 처벌
내달부터 택배차량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택배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1.5톤 미만 소형 택배 화물차에 대한 신규허가가 추진된다 / ⓒ뉴시스
내달부터 택배차량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택배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1.5톤 미만 소형 택배 화물차에 대한 신규허가가 추진된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내달부터 택배차량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택배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1.5톤 미만 소형 택배 화물차에 대한 신규허가가 추진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택배용 화물자동차 신규 허가를 위한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요령’을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국내 택배산업은 국민 1인당 연 47회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물류서비스업으로서, 매년 10%이상의 지속적인 물동량 증가로 2017년 기준 연간 약 23억 개의 물량이 배송되고 매출액 약 5.2조 원의 시장이 형성돼 있다.

하지만 영업용 택배차량의 허가가 제한돼 있어 영업용 차량을 확보하지 못한 종사자는 불법으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게 돼 상시 단속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현실.

이를 위해 정부는 택배 차량부족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 3년 간 택배용 차량 2.4만대를 허가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현실이었지만 1.5톤 미만 차량에 대한 신규 허가로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정부는 영업용 화물차가 과잉공급 상황으로 택배용 차량을 제외한 화물차에 대해서는 신규허가가 제한돼 있는 만큼 택배용도 이외의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는 엄격히 처벌할 예정인데 최대 허가를 취소하는 방침도 추진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