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쟁점 중 10개 승소...일본 재상소 할 가능성 유력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의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반덤핑 관세조치를 WTO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 한국이 승소했다.
12일(현지시각) 산자부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의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반덤핑 관세조치에 대한 패널 보고서를 회원국에 공개 회람했다.
‘공기압 밸브’는 압축공기를 이용해 기계적인 운동을 발생시키는 공기압 시스템의 구성요소로 자동차, 일반 기계, 전자 등 자동화 설비의 핵심 부품
이날 WTO는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제소에 한국 조치가 WTO 반덤핑 협정에 합치한다는 취지로 판정한 패널 보고서를 WTO 회원국에 공개한 것.
특히 WTO 패널은 13개 쟁점 중 10개에서 한국 무역위원회의 각종 조사가 WTO 반덤핑 협정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시행됐다고 판정했다.
더불어 덤핑으로 인해 수입량 증가, 국내산 제품에 대한 가격압박, 각종 산업지표 악화 등이 발생했다는 무역위 조사결과 및 방식이 WTO협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다만 가격압박 관련 일부 조사방식, 일부 절차적 쟁점에서는 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판정결과에 대해 한국과 일본 모두, 자국이 상소를 희망하는 경우 패널 보고서 회람 후 60일 내에 상소할 수 있으며, 상소 결과는 최소 3개월 후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일본이 주요 쟁점을 포함한 대다수 쟁점에서 패소하였음을 감안시 일본측의 상소가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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