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 철회하고 문재인 대통령 공약 지켜라”
윤소하,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 철회하고 문재인 대통령 공약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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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합의한 전임 휴직 불허는 노동조합이 갖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 행위”
윤소하 의원은 17일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교육부가 10곳의 교육청이 허가한 전교조 조합원 33명의 전임 휴직을 불허하기로 하고, 4월 27일까지 각 교육청에 전임 휴직을 신청한 교원을 즉시 직무에 복귀하도록 조치하면서 그 결과를 제출하라고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교육 현장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전교조가 주최한 '전국교사결의대회'. 사진 / 시사포커스 DB
윤소하 의원은 17일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교육부가 10곳의 교육청이 허가한 전교조 조합원 33명의 전임 휴직을 불허하기로 하고, 4월 27일까지 각 교육청에 전임 휴직을 신청한 교원을 즉시 직무에 복귀하도록 조치하면서 그 결과를 제출하라고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교육 현장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전교조가 주최한 '전국교사결의대회'.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노조 아님’ 통보를 철회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윤소하 의원은 17일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교육부가 10곳의 교육청이 허가한 전교조 조합원 33명의 전임 휴직을 불허하기로 하고, 4월 27일까지 각 교육청에 전임 휴직을 신청한 교원을 즉시 직무에 복귀하도록 조치하면서 그 결과를 제출하라고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교육 현장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전임 휴직은 각 교육청이 전교조 시도지부와 정당한 노사관계를 통해 합의한 결과”라며 “교육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상태라는 이유로 이미 합의한 전임 휴직을 불허한 것은 노동조합이 갖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정부는 기왕에 허가된 전임 휴직에 대해 취소 운운할게 아니라 전교조의 ‘노조 아님’ 통보를 이제는 철회해야 한다”며 “전교조 법외 노조 철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으며,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약속한 국제노동기구 즉, ILO 핵심협약인 29호·87호·98호·105호 비준에도 명확히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윤소하 의원은 “이미 ILO는 오랫동안 우리나라에 대하여 공무원 및 교사, 대학교수, 이주노동자 등의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의 권리를 제한하는 국내 제도를 정비할 것, 결사의 자유 관련 핵심 협약인 제87호 및 제98호 협약을 비준할 것을 여러 차례 권고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공무원 노조와 함께 노동3권·정치기본권 보장과 법외노조 철회 해고자 복직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한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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