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과 위반행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 피해 규모 등 법원이 고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아파트 시공자가 ‘건축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민들에게 최대 3배(피해액 대비)까지 피해보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앞서 전날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특히 경기도는 이번 개정안이 남경필 지사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남경필 3호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2항에 아파트 사업주체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함으로써 하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를 입은 사람에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 사업주체의 고의성과 위반행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도록 했다.
더불어 남경필 지사는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입주민과 건설사간 힘의 불균형이 커 사실상 정당한 보상을 받기 힘든 상황”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아파트 부실시공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법정 담보책임기간이 남아 있는 전국 모든 공동주택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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