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오는 9월부터 0~5세 자녀가 있는 3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월 1170만원을 넘지 않으면 매월 현금으로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7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 선정 가정 및 수급기준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등에서 신청하면 매달 10만원씩 보호자 은행 계좌로 입금되는 구조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조례로 정하면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상품권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연령을 살펴보면 만 0~5세(0~71개월) 아동은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72개월간 아동수당을 받는다.
오는 9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10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1월 출생아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3인 가구는 소득인정액 1170만원, 4인 가구는 1436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해당 금액은 2018년에 한해 적용되고, 내년 1월부터는 소득•재산 변동 사항을 반영해 새로운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또 아동수당은 물가인상률과 연동하지 않으며 매년 10만원 고정액을 지급키로 하며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를 말한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으면 수급자로 결정되고 소득평가액은 총 소득에서 맞벌이와 다자녀 공제를 뺀 값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