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지급 후 하자 발견된 경우 하자보수 청구할 수 있고 보수가 이행될 때까지 상응하는 공사금액 지급 거절할 수 있어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앞으로 소비자는 인테리어업체 등에서 부실시공을 하면 보수 해줄 때까지 공사비를 주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공사가 완료됐더라도 추가로 하자가 발생하면 시공사나 업자 등은 일정 기간 무상 수리해줘야 한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시공업자는 소비자에게 ‘시공업자의 연락처(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 포함)가 기재된 계약서 및 공사면허 등을 계약체결시 제공해야하고 6가지(시공장소 및 공사일정, 공사비 및 지급방법, 공사의 범위 및 내역,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계약보증 및 해제·위약금, 공사의 변경·양도양수·하자보수) 중요내용을 고객에서 설명해야 한다.
이어 표준계약서는 시공업자가 공사일정, 총 공사금액을 계약서에 기입하고 공사의 범위와 물량, 시공자재의 제품(제조사)·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도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됐다.
또한 공사대금 지급시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소비자는 시공업자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보수가 이행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공사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아울러 공사완료 후 추가 하자가 발생한 경우 시공업자가 ‘건설산업 기본법’에 정하고 있는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따라 무상 수리를 하도록 규정됐다.
만약 시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을 지연하거나 공사 완료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소비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 일방의 사정 내지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당사자에게 일정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시공업자는 공사의 설계 및 자재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한 제품의 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소비자와 협의한 후 동질·동가의 제품으로 시공하되 이를 이유로 공사금액을 인상할 수 없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으로 소비자의 권익향상과 실내건축·창호 공사업계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