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도네시아산 홍차 ‘잔류농약’ 기준 초과로 회수
식약처, 인도네시아산 홍차 ‘잔류농약’ 기준 초과로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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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검출 되어야 할 잔류농략 검출돼 '회수'
사진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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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수입판매업체 하나피아(경남 김해시 소재)가 수입·유통한 인도네시아 산() ‘소스로 티첼룹제품에서 잔류농약 2,6-DIPN이 검출되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1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822일인 소스로 티 첼룹제품이다.

한편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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