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국정농단 청문회 위증, 조여옥 대위 처벌가능”
이종걸, “국정농단 청문회 위증, 조여옥 대위 처벌가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청문회 위증, 특위 종료 후에도 고발 가능”...특위위원 1/3 이상 고발
전 청와대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종걸 의원이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국정조사 기간이 종료되면 해당 특위가 존속하지 않으므로 특위 의결을 통해 위증죄로 고발하는 것은 블가능 하지만, 국정조사 과정에서 실시된 청문회에서 증인이 위증한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단서를 근거로 특위 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법조사요구한 사안에 대한 회답에서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청문회에서 증인이 위증한 사실이 특위 종료 이후에 밝혀져도 위원 3분의 1 연서에 의해 위증죄로 고발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종걸 의원이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국정조사 기간이 종료되면 해당 특위가 존속하지 않으므로 특위 의결을 통해 위증죄로 고발하는 것은 블가능 하지만, 국정조사 과정에서 실시된 청문회에서 증인이 위증한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단서를 근거로 특위 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제16대 국회에서 실시된 ‘한빛은행 대출 관련 의혹사건 등의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의 경우 특위 종료 이후에 해당 단서조항에 따라서 정형근 의원 외 9인의 고발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뤄진 위증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진 사례도 있었다.

국방부는 국정농단 국정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조여옥 대위의 위증 논란에 대해 국회의 고발이 없으면 조여옥 대위를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입법조사처 의견에 따르면 조여옥 대위도 특위 위원 3분의 1이 연서로 고발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이종걸 의원은 “조여옥 대위의 위증에 책임을 묻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과정”이라며 “국방부가 국회에서 위증한 증인을 법에 따라 처벌하고, 위증의 배후를 밝히는 것이 국방분야 적폐청산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여옥 대위가 증언한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위원은 김경진, 김성태, 김한정, 도종환, 박범계, 박영선, 백승주, 손혜원, 안민석, 윤소하, 이만희, 이완영, 이용주, 이혜훈, 장제원, 정유섭, 하태경, 황영철 등 18인이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