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영세 상호금융조합 내부통제 강화 맞춤형 컨설팅 실시
금감원, 영세 상호금융조합 내부통제 강화 맞춤형 컨설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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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3일부터 11월 9일까지 20개 조합대상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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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금융감독원은 총 20개 영세조합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9일까지 내부통제 취약부분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등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컨설팅은 지난해말 자산규모 신협·산림조합 각 300억원, 농협 700억원, 수협 1,500억원 이하의 조합을 대상으로 한다.

금감원은 금감원 직원2명이 해당조합 임직원들과 함께 내부통제 취약요인을 면담과 진단 등을 통해 각 조합에 맞는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도하고, 모니터링 및 교육 등으로 내부통제 수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내부통제 진단이란 고객예금잔액 확인방법, 현금시재 및 수표관리 방법, 은행 예치금 관리방법, 사고예방교육 방법, 인사관리 및 방범관리 등을 말한다.

또 금감원은 이중견제, 자점검사, 직원 신상관리, 명령휴가, 금융사고 사례와 발생원인 및 예방방법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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