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 자본거래 이용한 경영권 편법승계 등의 탈루혐의자 정조준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 고액 예금을 보유하거나, 고액 전세 및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미성년자에 대한 세무당국의 조사가 시작됐다.
24일 국세청은 소득 등 자금원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액 예금을 보유한 것은 물론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미성년자 등 26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자력이 없음에도 고액의 예금·부동산 등을 취득한 연소자,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한 경영권 편법승계 등의 탈루혐의자가 주요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당국은 변칙적 자본거래를 이용해 경영권을 편법승계하는 등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기업가 및 사주에 대해서도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당국은 이번 조사는 고액재산가들의 변칙증여 등 세부담 없는 부의 이전행위에 엄정 대처하고, 미래세대의 올바른 납세의식 함양과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특수관계자 간 자금흐름 및 사주의 자금유출 등을 면밀히 검증하고, 특히,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탈세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빅테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분석시스템 구축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 등을 통해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등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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