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국정농단’ 당시 최순실에게 청와대 기밀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26일 대법원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상고심에서 청와대 문건 14건을 유출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연루된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날 대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47건의 청와대 문건 중 14건만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나머지 33건은 증거수집 과정이 위법한 것으로 보도 무죄로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대통령 당선인을 위해 중국에 파견할 특사단 추천 의원을 정리한 문건은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최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압수한 압수물 경우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대해 직접 또는 간접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47개 문서 중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33건도 유죄라고 주장하며 문건들이 영장대로 적법하게 수집됐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며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당초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군림하면서 대통령 말씀 자료 등 비밀문건 180여 건을 최순실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혐의에 대해 “국정에 대한 신뢰가 뿌리째 흔들렸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