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추행 조사단, 3개월간의 검찰내 비위조사 활동종료
檢 성추행 조사단, 3개월간의 검찰내 비위조사 활동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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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진 단장, 대검찰청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 개정도 건의
성추행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진상 조사단장 조희진 검사장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검찰 내 성추행 및 인사불이익 의혹과 관련된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 ⓒ뉴시스
성추행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진상 조사단장 조희진 검사장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검찰 내 성추행 및 인사불이익 의혹과 관련된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서지현 검사의 폭로를 계기로 꾸려진 검찰 성추행 조사단이 7명을 재판에 넘기고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26일 검찰 내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이날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이번 수사와 관련해 결과를 발표하고 드러난 문제점을 토대로 검찰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다.

이날 조희진 단장은 안태근 전 법무부국장의 직권남용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0년 발생한 서지현 검사에 대한 성추행은 범죄 사실은 인정되지만 고소기간이 도과해 입건하지 않았고 2015년 인사에서의 직권남용은 혐의가 인정되어 어제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2015년 8월 하반기 검사 인사에서 인사원칙과 기준에 반해 부치2청에서 근무한 경력검사인 서지현을 다시 부치2청인 통영지청으로 전보시키는 인사안을 작성케 하여 직권을 남용했다”고 혐의를 설명했다.

또 조 단장은 이외 검찰 내 다른 성추행 사건들과 관련해 “후배 검사 등을 강제추행한 수도권 지청 부장검사를 구속기소한 것을 비롯해 전직 검사 및 현직 수사관 등 6명을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조 단장은 성비위 조사 절차에서 피해자의 진술권보장, 2차 피해 방지의무 규정, 피해자 진술 자료 등에 대한 보존 의무, 피해회복 조치 의무 등을 도입하도록 대검찰청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 개정을 건의키도 했다.

이외 검찰 공무원 성비위사건이 발생했을 때 비위 유형과 참작요소를 고려해 입건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립하도록 건의하고 국가 등 공공기관에서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계 법률 개정을 건의키도 했다.

또 검사 인사 제도에 대해서도 “검사 인사의 구체적 기준이 공개되지 않고 복무평정 결과 등을 평가대상 검사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점을 감안해 검사들과 인사와 관련한 의견을 소통하고 피드백할 수 있는 제도 수립 등을 건의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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