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을 종합적, 계적으로 관리하고 새로운 해양환경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해양환경관리법’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역이용평가제도’가 도입돼 바다골재채취 등 일정 규모 이상의 해양이용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해역이용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영향평가 이후에도 해양이용행위자의 의무위반으로 해양환경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면허취소, 정지, 회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해양시설에 대한 신고제도가 신설돼 해양오염원에 대한 사전예방적 관리가 강화된다.
시화호나 마산만 같은 오염우심해역을 집중관리하는 해역별 사업관리단도 설치될 예정이다.
또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등 새로운 해양오염원에 대한 체계적 조사가 이뤄지고 해양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유해방오도료는 사용이 금지된다.
아울러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해양환경자료의 생산을 위해 해양환경측정 분석기관에 대한 정도관리(精度管理)제도를 시행하고 자료의 검증 등 평가결과 적합한 측정․분석기관에 대하여는 ‘측정․분석능력 인증서’를 부여해 해양환경 기초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높였다.
지난 1996년 씨프린스 사고 이후 설립돼 주로 기름 방제업무를 담당해 오던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확대ㆍ개편돼 기름방제 업무 외에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각종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해양환경전문종합기관으로 육성된다.
이 법의 제정으로 지금까지 해양환경관리는 오염사고 등의 발생 시 사후처리와 같은 소극적 활동에 머물러 왔으나 보다 적극적 해양환경관리를 수행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갖추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