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오는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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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급여화...의료부담 덜어
오는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 3인실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시사포커스DB
오는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 3인실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오는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 3인실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27일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병행하여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상급종합, 종합병원 2, 3인실 급여화 등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 3인실에 의료급여를 적용하게 됐다. 2, 3인실 이용에 따른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대형병원 쏠림과 2, 3인실 입원 쏠림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30∼50%로 차등 적용한다.

본인부담률은 그 동안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2, 3인실 입원료에 한정한 것으로 그 외 치료, 처치, 약제 등의 비용은 기존과 같이 면제(의료급여 1종) 또는 10%(의료급여 2종)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또한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2, 3인실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특례 조항이나 본인부담보상, 상한제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더불어 이와 함께 복지부는 65세 이상의 치과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을 20~30%에서 10~20%로 인하키로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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