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투자기업 지분 '5%→전체' 공개키로…‘스튜어드십 도입’ 임박
국민연금, 투자기업 지분 '5%→전체' 공개키로…‘스튜어드십 도입’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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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민연금 기금운용 투명성 강화방안 의결
법적근거 마련, 수탁책임위원회 중심 운영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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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투명성 강화방안’을 의결하고 스튜어드십 연구용역 결과와 중기자산배분 수립 등의 주요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27일 밝혔다.

◆ '국민연금 투명성 강화'의결 및 '중기자산배분안' 내달 결정

이번 회의에서 운용위원회는 산하 3개 전문위원회(투자정책·의결권행사·성과평가보상)의 회의록 작성, 기금운용본부의 의결권행사 반대사유 구체화, 투자내역 확대 공개 방안을 의결했다.

투자종목 정보공개 확대안에 따르면 이전 국민연금이 매년 국내주식 지분율 5%이상의 종목을 공개한 것을 국내주식 전품목 공개하는 것으로 확대한다.

매년 국민연금 투자액 상위 10개 종목 내역에서 매년 발행기관별 투자금액으로 전체 확대하고 해외채권도 상위 10개 종목 내역만 공개하던 것 해외채권 전종목을 공개하도록 한다. 국민연금이 대체투자를 할 경우, 상위 10개 종목 내 관련 통계치도 제공하도록 한다.

이 밖에 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를 결정하는 중기자산배분안(2019~2023년)에 대한 중간상황 보고를 받았으며, 최종 자산배분안은 5월 중 결정될 예정이다.

보고내용은 중소기업에 적합한 ESG 평가지표 개발 중소형 기업 책임투자를 위한 벤치마크 산출 및 제시 스튜어드코드십 도입 후 상설기구 설치 등이다.

◆ '책임투자 및 스튜어드십 코드 연구결과' 최종보고  

운용위원회는 지난 11월 중간보고에 이어 최종보고서가 발간됨에 따라 고려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책임투자·스튜어드십 코드 연구용역 최종결과’를 보고받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운용위원회가 책임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통합전략을 적용해 전체 주식 자산군에 책임투자를 구현한 직접운용과 위탁운용사를 통한 위탁운용(20%→30%확대)을 구분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16년 기준 전 세계 책임투자 규모는 약 22.9조 달러로 투자자산 중 26%를 차지하며 유렵(52.6%), 미국(38.0%), 일본(2.2%) 등의 순서다.

또한 국내주식(위탁여부 무관) 국내대체 중 ‘기업투자’ 운용에 적용(PEF등), 해외주식 적용, 국내채권 적용 순으로 스튜어드십 코드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설명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2017년에 미국·호주 등 5개국이 증가하는 등 전세계 20개국이 도입하고 있는 제도로 해외연기금은 다양한 형태의 해당제도의 맞는 주주활동을 수행 중이다.

무엇보다 보고서는 국민연금 의결권 전문위의 권한을 확대해 법적근거를 갖춘 (가칭)수탁자책임위원회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수탁자책임위원회는 사용자, 근로자 단체 등이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하고 위원 간 상호 견제하도록 해 주주활동이 특정 이해관계자의 이익이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책임위는 개인주주, 다른 기관투자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의결권행사 내역·사유 등을 주총 이전에 공시하도록 하며, 투자대상기업 중 지배구조 관련 상당한 우려가 존재하는 등 일정한 범위의 상장사 대상으로 사외이사·감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기업이 지배구조 상 문제가 있는 등 미리 정한 범위의 상장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 등은 수탁자책임위에 사전보고 하도록 하고, 의결권행사 내역·사유 등을 주총 이전에 공시해 개인주주나 다른 기관투자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최근 대한항공 경영진 일가족의 일탈행위, 삼성증권의 배당 사고 사태로 인해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해야한다는 국민청원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건들은 궁극적으로 주주가치에 영향을 주고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성을 하락시키는 요인이기 떄문에 투명하고 독립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해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기금의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의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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