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
경찰차 보호 아크릴판을 발로 수차례 차 부순 혐의 추가
경찰차 보호 아크릴판을 발로 수차례 차 부순 혐의 추가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경진)에 따르면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24)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박씨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했으며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기도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서울시 관악구 부근에서 "싸움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저지하자 "우리 아빠가 문재인이다"며 "개XX야, 내가 누군지 아냐"는 등 욕설을 하고 경찰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박씨는 경찰차로 호송되던 중 차량 내 설치되어 있던 보호 아크릴판을 수 차례 발로 차 부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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