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동창생에 '성폭행' 누명 씌워 2천여만원 뜯어낸 일당 검거
초등 동창생에 '성폭행' 누명 씌워 2천여만원 뜯어낸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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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구속, 범행 가담한 B씨와 C씨, D씨는 불구속 입건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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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초등학교 동창생에게 성폭행 누명 씌우고 합의금을 갈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부산진경찰서는 합의금을 갈취한 A(23)씨를 구속하고 A씨의 아내 B(23·여)씨와 피해자를 유혹한 C(여), 거짓증언 한 D(1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사실혼 관계인 A씨와 B씨는 SNS 검색을 통해 동창 E(23)씨에게 접근한 뒤 부산 진구 부전동의 한 식당으로 불러내 동네 후배 C씨와 술을 마시게 하고 E씨를 만취상태로 만들었다.

이후 E씨를 모텔로 데려가 C씨를 성폭행 한 것처럼 꾸민 뒤 A씨와 B씨와 D씨는 "사실 C씨는 여고생이었다"며 "여고생을 성폭행 했으니 합의금을 달라"며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 3회에 걸쳐 합의금 명목으로 2130만원을 뜯어냈다.

이후 E씨로부터 고소장은 접수 받은 경찰은 모텔 CCTV 등을 통해 "D씨가 C씨와 함께 만취상태인 E씨를 부축해 방에 투숙시킨 뒤 바로 나오는 장면이 확인됐고" 진술과 C씨와 D씨가 범행 후 수고비 명목으로 75만원씩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경찰은 A씨와 B씨에게 경찰 출석요구를 했지만 응하지 않자 경찰은 체포영장을 받아 잠복수사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한편 경찰은 E씨의 피해금을 변제하지 않고 죄질이 나쁘다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와 B씨 모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B씨의 영장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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