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18년 자산 5조이상 기업집단 지정…'메리츠금융·넷마블·유진' 신규 편입
공정위, 2018년 자산 5조이상 기업집단 지정…'메리츠금융·넷마블·유진' 신규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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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교보생명보험ㆍ코오롱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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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60개 공시 대상 기업집단을 1일 지정·공시했다. 이번 공시에는 메리츠금융과 넷마블, 유진이 신규 지정됐다. 자산총액 10조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는 교보생명보험과 코오롱이 새로 지정됐다.

공정위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60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083개)을 지정했다. 전년대비 기업집단 수는 3개(메리츠·넷마블·유진)가 증가했고, 소속 회사 수는 전년(1980개) 대비 103개 증가했다.

또, 이날 공정위는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32개 집단(소속회사 1332개)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서, 교보생명보험(자산 10.9조원)과 코오롱(10.8조원)을 신규 지정했다. 반면 대우건설(9.7조원)은 제외시켰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소속회사 수는 전년(1266개)대비 66개 증가했다.

공정위는 각 기업 신규지정 배경에 대해 메리츠종합금융증권은 유상증자(약 1.2조) 및 메리츠캐피탈 유상증자(약 0.2조)에 따른 자금 유입, 넷마블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에 따른 2.7조 자금유입, 유진그룹은 유진저축은행(현대저축은행) 인수 및 유진기업 실적개선에 따른 자산 증가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대해 교보생명보험은 만기보유금융자산(29.7조)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함에 따라 평가방법이 원가법에서 공정가치법으로 변경되며 장부금액이 1.8조원 증가한데 따른 것이고, 코오롱의 경우 코오롱인더스트리 국내외 생산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투자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서 제외한 대우건설은 재무상태 개선을 위한 1.4조원의 부채 상환으로 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2018년 대기업집단, 이중 32개는 상호출자기업집단 @ 공정위
2018년 대기업집단, 이중 32개는 상호출자기업집단 @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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