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조 철강 고율관세 면제 하루 만에 반덤핑 관세 부과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미국 정부가 철강 관세 면제 하루 만에 한국산 탄소·합금강 선재 제품에 반덤핑 관세 부과에 나섰다.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1일(현지시간) 한국산 탄소·합금강 선재(carbon and alloy steel wire rod) 제품에 41.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무역위의 이같은 결정은 자국 철강 업계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무역위는 이날 성명에서 한국과 함께 이탈리아, 터키, 스페인, 영국 등 모두 5개국의 탄소·합금강 선재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의 최종 단계에서 인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미 상무부는 재작년 3월 미국 철강업체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한국 등 10개국이 수출한 선재에 대한 반덤핑조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지난 3월20일 한국을 포함한 5개국의 탄소·합금강 선재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결과 정부에서 불법 보조금을 받거나 미국 내에서 덤핑 판매를 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를 무역위에 통보했다.
포스코 등 국내 철강업체들은 과거 사례에 따라 미 당국을 상대로 재심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선재는 압연 강재 중에서 조강에 속하는 제품으로, 대미 선재 수출물량은 2015년 11만6천901M/T(메트릭 톤), 5천906만 달러에서 2016년 9만2천504M/T, 4천560만 달러로 줄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