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식회계 잠정 결론 내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특별감리 결과 분식회계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론 내린 것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에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사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자회사 회계처리는 2015년 말 결산실적 반영시 IFRS(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B23에 의거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 회계처리 한 것이다“며 ”이러한 회계처리에 대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제외시킨 이유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개발 성과가 가시화됨에 따라 합작사인 미국 바이오젠의 보유(콜옵션 대상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의 가치가 그 콜옵션 행사가격보다 현저히 큰 상태)에 해당하게 되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사는 향후 있을 감리위원회 심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등 모든 절차에 충실하게 임할 것이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감리를 완료하고 조치사전통지서를 회사와 감시인에 통보했다”라며 분식회계를 잠정 결론 내렸다.
이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6년 11월 상장 되기 전 분식회계 논란을 일으킨 것에 따름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설립 이후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다 상장 직전인 2015년 1조9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오후 12시 16분 기준 전일대비 14.14% 하락하며 41만9000원을 기록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