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측 "댓글 여론조작 인정…신속한 재판 요청" 15분 만에 종료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등 3명에 대한 첫 재판이 15분 만에 종료됐다.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 3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이들은 수감복에 마스크를 착용한 채 호송차에서 내려 그대로 재판정으로 향했다.
특히 첫 재판에서 김 씨 등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인정한다”고 재판부에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변호인 측 역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말하는 등 혐의를 전면 인정하는 모습을 취했다.
더불어 이날 이들의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별도의 공방 없이 재판은 15분 만에 종료됐다.
앞서 검찰은 ‘인터넷 여론조작 혐의’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드루킹 김 모 씨를 우선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 등은 지난 1월 불법적인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문제인 정부 비판 댓글에 집중적으로 ‘공감’을 클릭하는 등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의 타깃은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관련된 기사로 알려졌는데 당시 이들은 “문체부 청와대 여당 다 실수하는 거다. 국민들 뿔났다” 등의 댓글에 공감수를 조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