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상당액 감경 비율 기존 15%에서 50%로 대폭 상향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관세청이 무역 관련 업종 관련자들의 관세법 위반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 벌금을 감경키로 했다.
2일 관세청은 무역 관련자들이 스스로 법규를 준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관세법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람 등의 벌금 상당액을 대폭 감경하기로 하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통고처분 고시 개정을 통해 세관에서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자수한 사람의 벌금 상당액 감경 비율을 기존 15%에서 50%로 대폭 상향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한 자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과징금을 면제하거나 50%를 감경키로 했다.
특히 관세청은 이번 제도를 통해 스스로 세액오류사항 등을 자율점검하고 관세사의 검증을 받아 세관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는 성실 납세업체에 대한 감경 조항을 새로 추가하는 한편,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경 비율(15%)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관세청은 이러한 제도개선과 함께 집중단속 대상, 시기 등에 대해 예고하고, 단순히 관련 법규를 숙지하지 못해 생기는 경미한 사안은 형사처벌 대신 계도 중심으로 처분함으로써 불법•부정무역이 발생하지 않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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