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정부는 두 달간 해외사이트를 통해 저작권 침해를 받고 있는 웹툰, 방송, 영화 등 보호를 위해 불법사이트 집중단속에 나선다.
2일 문체부와 방통위, 경찰청은 합동으로 해외사이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5월부터 7월까지 불법 해외사이트를 집중 단속하고 저작권 보호 캠페인을 연계해 추진한다.
현재 웹하드 등록제를 실시하는 등,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에 대한 국내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해외에 사이트를 개설해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사이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는 웹툰, 방송, 영화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있어 해외사이트가 불법복제물 유통의 주요 경로로 활용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일단 정부는 침해 대응 특별 전담팀은 불법 해외사이트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접속을 차단해 폐쇄를 유도하는 한편, 저작권 침해를 주도하고 있는 주요 해외사이트의 운영자에 대한 대규모 기획수사를 실시하고 처벌을 강화한다.
그동안 저작권 사범은 기소되어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쳐 재범의 우려가 높았으나, 피해의 정도 등 사안에 따라 실형이 구형되도록 함으로써 유사한 방식의 저작권 침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범정부 공동으로 웹툰 형식의 캠페인을 통해 ‘불법복제물 이용은 어떠한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범죄’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더불어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음반산업협회 등 4개 신탁관리단체와 웹툰산업협회 등 권리자단체, 정품유통인증 사업자들과 함께 ‘반듯한 저작물 이용 실천 시민캠페인’을 추진한다.
일단 문체부는 ‘저작권법’에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해외사이트를 통한 불법복제물의 유통에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 불법복제물 링크사이트의 운영 행위를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상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