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롯데쇼핑이 중소벤처기업부의 롯데몰 군산점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미이행 하면서 상인들과 지속적 상생을 합의하겠다고 밝혀 논란의 여지를 두고 있다.
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롯데몰 전북 군산점에 대한 사업조정과 관련해 롯데쇼핑에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했음에도 롯데쇼핑이 개점을 강행해 권고 미이행 사실 공표 및 후속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기부는 군산의류협동조합, 군산어패럴상인협동조합, 군산소상인협동조합이 롯데쇼핑 롯데몰 전북 군산점에 대해 사업 조정을 신청한 이후 합리적인 상생안 마련을 위한 개별면담 및 자율조정회의 개최 등 당사자간 대화와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롯데몰 전북 군산점 개점시 중소상인의 피해가 우려되어 협의가 진행중임을 감안하여 합의도출 또는 정부 권고안 도출 시까지 개점을 일시정지 할 것을 롯데쇼핑에 권고했다.
하지만 롯데쇼핑은 중기부의 일시정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지난 4월 27일 개점을 강행했고 이에 중기부는 상생법에 따라 롯데쇼핑 사업개시 일시 정지 이행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중기부는 향후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하고 중소상인과 롯데쇼핑 주장 및 지방자치단체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조정안을 마련하여 롯데쇼핑에 권고할 예정이며 롯데쇼핑이 정부의 사업조정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상생법 제33조에 따라 공표, 이행명령을 하고 이행명령을 위반할 경우 상생법 제4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적용받게 될 예정이라고 알렸다.
한편 롯데쇼핑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우선 권고 단계이고 상인들과 협상이 잘 안되면 명령 단계로 바뀔 것이다. 이를 통해 협상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며 “상인들과 계속적으로 상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