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활성화 등 관련 조건 부과 후 승인장 교부 예정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롯데홈쇼핑에 대해 재승인(2018년 5월 28일~2021년 5월 27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제·경영, 회계, 시청자·소비자 5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일~3일까지 비공개로 심사를 진행했다.
이에 롯데홈쇼핑은 1000점 만점에 668.73점을 획득했고 과락적용 항목인 ‘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해 재승인 기준(총 1000점 만점 중 650점 이상 획득)을 충족했다.
다만 심사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심의규정 위반 관련 사항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처분을 롯데홈쇼핑에게 승인유효기간 만료 전 통지할 경우 추가 감점(최대 7.25점)할 것을 조건으로 의결했다.
롯데홈쇼핑이 획득한 점수는 최근 5년간 이루어진 TV홈쇼핑 재승인 심사 중 가장 낮은 점수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전임 대표의 방송법위반 등 형사소송, 업무정지처분 등을 고려하여 방송법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승인 유효기간을 3년으로 결정했으며 공정거래 정착 및 중소기업 활성화 관련 사항 등을 포함한 재승인 조건을 부과한 승인장을 5월 중 교부하고 승인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