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하도급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중소기업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요건 등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8년 5월 4일부터 31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노무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최저임금이 5% 이상 상승하거나 ▲노무비 또는 공공요금·임차료·수수료 등 노무비 이외의 비용 상승액이 잔여 하도급대금의 3% 이상인 경우에는 중기조합도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다만 ▲노무비 또는 공공요금·임차료·수수료 등 노무비 이외의 비용 상승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수급사업자가 중소기업조합을 통해서도 하도급대금 증액을 협의할 수 있는 세부적인 요건을 설정함으로써 앞으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협의제도가 활성화되어 수급사업자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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