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업무방해 혐의...조 씨 부인하고 있으나 다각적 참고 혐의 인정돼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경찰이 ‘물벼락 갑질’로 물의를 빚고 있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일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조 전 전무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이날 “조 씨가 범행에 대해 변명하는 등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참고인 진술, 녹음파일 등 수사사항을 종합 검토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청구 사유를 밝혔다.
앞서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A사 팀장 B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윽박지르고 유리컵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 전 전무는 최근 15시간 넘는 경찰 조사에서 유리컵을 던진 것과 관련해 “사람 쪽으로 던진 적 없습니다”고 밝혔다.
이어 폭행이나 업무방해 혐의를 묻는 질문에는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피해자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했다.
특히 조 전 전무는 회의를 중단 시키는 등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도 “자신이 해당 업무에 대한 결정 권한이 있는 총괄책임자이기 때문에 본인의 업무”라고 설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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